군산해경, 선박 연료 황 함유량 3개월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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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선박 연료로 쓰이는 경유는 황 함유량 0.05% 이하, 중질유(벙커)는 0.5%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사회적 재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는 정책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동참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해양오염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