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타·방치해 숨지게 한 상사, 과거에도 상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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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시간 폭행, 사망 5시간 후 신고…살인혐의 추가 검토"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사설 응급이송단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42·구속)씨가 숨진 B(42)씨를 과거에도 상습 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7일 경남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A씨가 2017년부터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2개월 전부터는 주먹 등으로 20여 일 가까이 수시로 때린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32)씨가 회사 대표이고, A씨가 협박해 B씨가 저항 및 신고를 못 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8월 A씨에게 상습폭행을 당한 후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 외에도 아내와 직장 동료 D(38)씨도 퇴사한 직원 폭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B씨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아내 사무실에 함께 있었지만,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로 바닥에서 기절한 B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들은 이튿날 오전 8시께 직원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D씨와 아내 지인 E씨와 함께 B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B씨 거주지가 있는 동네로 옮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검의 의견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다발성 손상 및 외인성 쇼크사로 숨졌다.
그러나 이들은 B씨가 숨진 것을 알고도 곧장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차량이나 C씨가 운행하는 식당에 머물렀다.
또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를 폐기한 후 119에 신고했다.
주거지 이동 후 9시간, B씨 사망 후 5시간 만이다.
경찰은 상해치사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아내 등 일행 3명에 대해서도 학대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B씨 사망과 관련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원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2시 57분 기준 7천523명이 동의했다.
/연합뉴스

7일 경남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A씨가 2017년부터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2개월 전부터는 주먹 등으로 20여 일 가까이 수시로 때린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32)씨가 회사 대표이고, A씨가 협박해 B씨가 저항 및 신고를 못 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8월 A씨에게 상습폭행을 당한 후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 외에도 아내와 직장 동료 D(38)씨도 퇴사한 직원 폭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후 A씨는 아내 사무실에 함께 있었지만,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로 바닥에서 기절한 B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들은 이튿날 오전 8시께 직원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D씨와 아내 지인 E씨와 함께 B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B씨 거주지가 있는 동네로 옮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검의 의견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다발성 손상 및 외인성 쇼크사로 숨졌다.
그러나 이들은 B씨가 숨진 것을 알고도 곧장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차량이나 C씨가 운행하는 식당에 머물렀다.
또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를 폐기한 후 119에 신고했다.
주거지 이동 후 9시간, B씨 사망 후 5시간 만이다.
경찰은 상해치사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아내 등 일행 3명에 대해서도 학대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B씨 사망과 관련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원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2시 57분 기준 7천523명이 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