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감담을 갖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선물가액을 일시 상향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내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었다. 효과도 컸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8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등 평균 7% 증가했다. 특히 가액 상향 효과로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지만 일반인끼리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파급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