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달 2만7천대 적발…전년보다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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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총 5만4천698건 적발…6천746대 저공해조치 참여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2만7천91대가 적발됐고, 이 중 6천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6천746대를 제외한 2만 345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의 66%인 1만 3천434대(경기도 1만216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강원(1천9대), 부산(1천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발 건수는 총 5만4천698건, 하루 평균 2천605건이었다.
이는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발된 8천704건(2019년 12월 10∼11일 평균)과 비교하면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적발 건수도 단속 첫날인 12월 1일 4천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천399건으로 42%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 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주요내용
┌─────┬─────────────┬─────────────────┐
│ 구분 │ 경기도·인천시 │ 서울시 │
├─────┼─────────────┴─────────────────┤
│단속 내용 │??20.12.1∼21.3.31(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 │
│ │일 │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20.12월말 기준 135만대│
├─────┼) ────────────┬─────────────────┤
│단속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 │가 │중 │
│ │ 차량(∼21.3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 차│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량은 21.3월까지 제외 │
│ │21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
│ │.3월) │지 │
│ │ → 추후, 저공해조치 명령 │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
└─────┴예정 (시·도지사) ────┴환불 또는 취소──────────┘
/연합뉴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6천746대를 제외한 2만 345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의 66%인 1만 3천434대(경기도 1만216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강원(1천9대), 부산(1천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발 건수는 총 5만4천698건, 하루 평균 2천605건이었다.
이는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발된 8천704건(2019년 12월 10∼11일 평균)과 비교하면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적발 건수도 단속 첫날인 12월 1일 4천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천399건으로 42%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 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주요내용
┌─────┬─────────────┬─────────────────┐
│ 구분 │ 경기도·인천시 │ 서울시 │
├─────┼─────────────┴─────────────────┤
│단속 내용 │??20.12.1∼21.3.31(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 │
│ │일 │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20.12월말 기준 135만대│
├─────┼) ────────────┬─────────────────┤
│단속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 │가 │중 │
│ │ 차량(∼21.3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 차│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량은 21.3월까지 제외 │
│ │21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
│ │.3월) │지 │
│ │ → 추후, 저공해조치 명령 │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
└─────┴예정 (시·도지사) ────┴환불 또는 취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