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내용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보다 크게 후퇴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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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여야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경영 책임자의 벌금형 하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낮추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숭숭 구멍을 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