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연아파트 점검 강화…위반자 과태료 부과
광주시는 금연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3월까지를 지도 점검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금연 아파트 지정 취지 안내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금연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 아파트는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광주에는 동구 8곳, 서구 2곳, 남구 16곳, 북구 12곳, 광산구 22곳 등 60곳이 지정돼 있다.

금연 아파트는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등 일부 공용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정 공간 외 흡연, 흡연자의 흡연 구역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자치구별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현수막 제작 지원 ▲ 이동식 금연 클리닉 운영 ▲ 별도의 흡연 구역 지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