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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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깊이 10m(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적용하고,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해체·굴토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중소형 공사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가설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안전 점검표와 비계 설치 가이드를 구청에 배포한다.
이외에 시공자·감리자·건축주의 안전교육 의무화, 집중 안전점검 대상 확대, 공사 과정별 매뉴얼 배포, CCTV 관제 기능을 담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짜여 있어서 중소형 공사장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8년 9월 상도유치원 붕괴, 2019년 7월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등 최근 3년간 민간 공사장 안전사고의 77%는 중소형 공사장에서 일어났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더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