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충북도, 집단생활시설 특별관리 행정명령 발동
충북도는 이들 시설 관리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책임을 총괄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를 책임관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도내 집단생활시설에서 450여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이는 전날 기준 도내 전체 확진자 1천308명의 3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시설 종사자의 타 시·도 방문 제한 등 출·퇴근 관리에 나서는 한편 의심환자와 접촉 대상자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또 감염병 예방교육과 1일 2회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등을 시행한다.

시설관리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진단검사 실시 여부, 시설 관리현황을 매일 1회 이상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방역추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집단생활시설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시설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 일대일 책임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사회복지시설 1천980곳, 요양병원 41곳, 정신병원 16곳에서 종사자 2만5천343명, 이용자 7만2천652명이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