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학교·학교장 제외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최근 이 법에 학교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돌봄·급식·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조례·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의 감독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육 당국과 국회는 학교에 재직하는 노동자들의 채용권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의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장에게 중대 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