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김남주, 김정환 변호사 등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