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어제 이후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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