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수익이 1억3600만원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문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문 씨는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 5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으면서 법원 앞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한편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피해 주민 약 5,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총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과 3월 6일 발생한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된다.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입원 환자에 대한 재난위로금도 2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상자는 374만 원, 경상자는 187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을 완료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고가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권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해서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