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멈추지 않는 데 이유 있다" 한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제주 곳곳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출입문 닫고 불 끄고 영업…제주 거리두기 위반 업소 48곳 적발
엿새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밤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출입문을 닫아걸고, 간판 불을 끈 채 영업한 제주시 내 한 유흥주점이 제주도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유흥주점 안에는 접객원과 손님 등 18명이 있었다.

이들은 예약한 손님에게만 가게 문을 열어주며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 주말에는 새해 연휴를 맞아 한라산 해발 1천100m에 있는 '1100고지 습지' 주변 도로와 516도로의 제주마방목지 등에 '눈썰매 인파'가 몰리며 당국의 방역지침을 무색게 했다.

너무나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주변 도로는 렌터카와 도민들이 몰고 온 많은 차량으로 인해 마비되다시피 했다.

도는 앞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한라산·성산일출봉 등 60개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는 물론 주요 해돋이·해넘이 명소, 주요 탐방 오름 33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제주도민 김모(38·여)씨는 "밖에서 놀고 싶어도 꾹 참고 있는데 이렇게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허탈하다"며 "이러다 올해도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침) 지키는 사람 따로, 놀러 다니는 사람 따로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출입문 닫고 불 끄고 영업…제주 거리두기 위반 업소 48곳 적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 도내 중점관리시설 1만4천111개소, 숙박업 573개소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양 행정시는 일반음식점 39개소, 목욕장업 3개소, 숙박업소 1개소, 유흥주점 2개소, 단란주점 3개소 등 총 48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 일부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위반내용은 대부분 21시 이후 취식, 출입자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등이다.

또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위반한 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 행정시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5개소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며 지속해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불편하더라도 도민들의 많은 동참과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