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17일까지 유지

제주에서 골프장 이용객이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명 이하만 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연장 시행된다.

제주 골프장 캐디 포함 4인까지만 경기해야…방역강화 연장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3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를 2주간 연장해 17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골프장에서도 캐디를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캐디 없이 4명 이하의 경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골프 여행을 오는 풍선효과에 사전 대비하고, 경기 내내 집단활동이 긴밀하게 이뤄지는 상황들과 최근 골프 관련 종사자의 감염사례 등을 고려해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간다"고 말했다.

도는 다른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17일까지 유지한다.

도는 사적 모임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적 모임의 대표적인 예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을 들었다.

도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제주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도는 5인 이상 가족(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함)이나 결혼식, 장례식, 필수적인 공무상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 Q&A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도·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 기동 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도 연장했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 업종의 경우 2주간 집합 금지, 종교시설의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하지만 도는 1월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 아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총 객실의 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3분의 2 이내로 조정해 적용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제주도는 3차 유행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