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차량 온도 조작장치 '똑딱이' 설치 금지된다
냉장·냉동 차량에 내부 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 이른바 '똑딱이' 설치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식약처는 최근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똑딱이'로 냉동탑차 온도를 조작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함에도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