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차량 온도 조작장치 '똑딱이' 설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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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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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똑딱이'로 냉동탑차 온도를 조작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함에도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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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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