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모임 참석 뒤 확진…충북도 소방관 2명 직위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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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15명 전수검사는 모두 '음성'…일부 2교대로 비상근무
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30일 충북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소방서 소속 50대 소방관 A씨와 청주 동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B씨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의 배우자는 모 교회 목사이고, B씨는 이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모임에 참석, 대전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두 직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옥천소방서에서는 A씨 외에도 2명의 소방관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등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옥천소방서와 청주 동부소방서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했다.
두 개 소방서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 결과 415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42명(옥천 35명·청주 동부 7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개편해 비상근무 중이다.
/연합뉴스
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30일 충북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소방서 소속 50대 소방관 A씨와 청주 동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B씨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의 배우자는 모 교회 목사이고, B씨는 이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모임에 참석, 대전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두 직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옥천소방서에서는 A씨 외에도 2명의 소방관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등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옥천소방서와 청주 동부소방서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했다.
두 개 소방서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 결과 415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42명(옥천 35명·청주 동부 7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개편해 비상근무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