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자 중 천식과 고혈압, 당뇨 등 51종의 질환 보유자 42명이 추가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이로써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 인정자는 기존 카드뮴 피해를 인정받은 76명을 포함해 총 90명(중복 제외)으로 늘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정부의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중금속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2017년 주민 76명이 카드뮴 노출로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구리·비소·납·니켈에 관련된 피해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환경부는 이런 중금속들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당뇨 등 51종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써 2017년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 호흡기 질환 7종(천식·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요양 비용이 지원된다.
피해가 인정된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2021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1천원(1등급)의 요양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