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 1명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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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피고인 A씨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앞서 20일과 23일 두 차례 1·2차 진단검사를 받았을 때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출정일로부터 2주가 지났고, 2차 진단검사까지 음성이었으며 법정 내 구성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자택 대기 조치는 하지 않는다"며 "방역당국의 별도 조치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