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4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장애후유증 어선원 재활 지원 근거 마련…서삼석, 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9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여부 확인 기관으로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 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 의무로 변경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에게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장의 역량을 검증하고 선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출일로부터 1년 후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장 선거 전에 실시돼 전임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 연계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 잇따른 재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어업의 안전을 위해 재난·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