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댓글조작' 국정원 직원, 위증 무죄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가 문건으로 하달된 지시를 따르고도 이와 무관한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는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 앞으로 몰려와 '감금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1심은 김씨가 문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