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 따라 30만∼300만원
내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최고 300만원 지급
조달청이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조사 결과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최고 3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조달청은 2017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말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음성화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