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고운사와 운람사가 산불에 전소된 가운데 스님의 안타까운 심경이 담긴 인터뷰가 공개됐다.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산불에 완전히 전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안평면 천등산 자락의 고운사 소속 사찰 운람사가 불에 타 손실됐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경북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다. 이곳에는 수백 년간 지켜온 다양한 유형문화재가 보존돼 있었는데 석조여래좌상 등은 경북 각지로 옮겨졌다. 운람사 전각과 부속 건물도 모두 탔으나,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3존, 탄생불, 신중탱화 등 문화재급 유물은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불상과 불화, 고서 등은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와 관련, 고운사 도륜스님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보광전 앞까지 타게 되니 어쩔 수 없었다. 스님들과 유물을 옮기던 중 인명 피해를 우려해 마지막에는 철수했다"고 밝혔따. 이어 "천년고찰을 이어왔는데 우리 대에서 부처님 전각을 잃어버리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도륜스님은 이어 "부처님 도량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말 죄송하고 부처님께 참회를 드린다. 다시 복원돼 예전처럼 기도하고 희망을 드리려 노력하겠다”고도 했다.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처음 발생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는 등 초기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 17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영풍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도록 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당시 영풍은 25.4%의 의결권을 잃고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에 영풍은 지난 1월 31일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7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후 고려아연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현물배당을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겼다. 이 구조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그러자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또다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번 결정의 쟁점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외국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였다. 해당 조항은 자회사 등이 모회사 주식을 보유해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그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