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배민 인수 위해 요기요 판다…공정위 조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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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공정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의 지분 전부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