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동 신체·정신건강 저해 발생 가능성"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갓 돌 지난 아기 옷 속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0·여)씨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씨에겐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