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사고 치료비 부족분 정부가 지원…양금희,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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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학 등이 가입한 보험 보상금액에서 부족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학이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요양급여 보상금액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 피해를 본 학생들의 병원비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증 화상을 입었다.
중증 학생 2명의 치료비는 지난 24일 기준 각각 6억5천700만원, 3억3천800만원이다.
같은 날 기준 경북대가 학생 3명에게 지급한 치료비 총액은 9억7천200만원에 그쳤다.
대학 측은 예산 집행 등의 어려움으로 치료비 지급을 한때 중단했다가 비판 여론에 맞서자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학생 연구원들의 근로자 지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마땅한 방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실험·실습 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다.
5년간 사고 보상률은 55.3∼68.8%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대학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의료 보상금 5천만원 이상인 사고가 연간 한두 건에 그치는 것에 비춰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파악했다.
양 의원은 "피해 학생들이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연구실 안전 확보와 피해 보상은 미래 연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