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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서가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 중 39%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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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의 실제 지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서가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 중 39%만 지정"
    경기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은 지난달 16∼27일 27개 시군 상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천366곳 중 2천453곳(38.5%)만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구역 지정 후에도 노면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2천453곳 중 63.5%인 1천557곳에 달했다.

    노면 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곳(44.3%)은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천453곳 가운데 594곳(24.2%)에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곳)·안성(425곳) 등 9개 시군은 모두 지정했지만 부천(565곳)·성남(739곳) 등 10개 시군은 한 곳도 지정하지 않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상황에 대해 소방서가 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사전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관할 경찰서가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차금지 구역으로 미지정된 3천913곳과 노선 표시가 없는 1천557곳에 대해 내년 말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2018년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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