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정부가 1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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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주문·결제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환급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도 혜택 대상이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직접 주문·결제한 뒤 음식을 포장해가가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환급 지원을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를 한 뒤, 해당 카드를 사용해 정부가 지정한 배달앱에서 회당 2만원 이상씩 총 4번 주문·결제를 하면 된다. 금액은 배달비 등을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 기준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혹은 청구할인받게 된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부가 외식쿠폰을 비대면 주문·결제에만 한정한 건 코로나19 방역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온·오프라인 외식에 할인을 제공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틀 뒤인 16일 이를 중단했다. 10월에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다가 11월 중순 '3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혜택을 거둬들였다. 중단 전까지 324만명이 총 29억원을 환급받았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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