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성일종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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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참전 명예 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수당 지급이 정지돼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그가 발의한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국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