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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개 판사가…" 김어준, 윤석열 손들어준 판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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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하며 "있을 수 없는 판결"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홈페이지 캡쳐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홈페이지 캡쳐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맹비난했다.

    김어준은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이 '일개 판사'라고 언급한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를 가리킨다. 홍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양지열 변호사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출연해 법원 판결의 의미를 논평했다.

    김어준은 또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반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되어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있다"고 법원 결정을 해석했다.

    또 "판사들은 검찰총장을 대통령보다 더 높게 본다. 그게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건 징계의결서 내용도 전혀 안 읽어보고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25일 윤총장은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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