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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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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근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혐의를 무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익산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근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혐의를 무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익산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자녀 2명 등 일가족을 살해하고 근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3)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그는 퇴원 후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3억원 정도 빚이 있어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고,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A 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망한 아내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A 씨는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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