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앞 퍼포먼스' 낙태죄폐지 단체 2명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월에는 청와대 분수대 부근에서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도 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에 해당하며 청와대 인근은 집회금지구역이기도 해 집시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달 초 종로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시간과 인원도 제한했던 기자회견"이라며 "경찰이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위법적 집회라는 자의적, 임의적 판단을 한 것이며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