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5)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8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9회에 걸쳐 손편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 가량 교제한 뒤 헤어진 사이였다. 헤어진 지 7년여 만인 올해 5월 최씨는 A씨의 동네로 찾아가 "출소했다. 보고싶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손편지를 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최씨는 이튿날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 보고싶다'는 손편지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는 등 총 9회에 걸쳐 손편지를 보내며 카페에서 A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고 면회와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