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대법, 양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시장직 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당선 위기에 놓였던 김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2018년 5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상 나 시장의 소극적 행정정책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발언의 맥락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등에 비춰봐서 창녕군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