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회를 맡을 만큼 친한 경찰관 친구를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친한 친구에 의해 살해됐고 그의 부모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가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친하게 지낸 대학 동창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었던 B씨는 A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A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를 자축하는 술자리를 가졌다.

이 술자리는 A씨의 집에서 새벽까지 이어졌고 B씨가 집에 가려 하자 A씨가 화를 내며 B씨를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범행 후 사망한 B씨를 방치하고 인근 여자친구 집으로 가 피를 씻어내고 잔 뒤 다음 날 아침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