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급정거한 차량에 치일뻔하자 해당 운전자를 폭행한 청주시의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마터면 치일뻔"…운전자 폭행한 청주시의원 선고유예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회 A(47) 의원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 치일뻔하자 흥분해 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 B(29)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B씨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부근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이었으나 계속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