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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회사채·CP 매입기구 대출 실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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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시행 시한도 6개월 연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사채·CP 매입기구(이하 SPV)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를 의결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SPV에 대한 1조7800억원의 대출 실시를 의결했다. 금액은 1회 대출규모와 동일하며, 내년 1월부터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SPV에 대한 대출실행 시한도 6개월 연장, 내년 7월로 늦췄다.

    추가로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SPV의 우량채(AA) 매입비중을 낮추고, 비우량채(A~BBB) 비중을 확대했다. 등급별 매입비중은 우량채가 30%에서 25%로, 비우량채는 70%에서 75%로 각각 조정된다.

    또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SPV의 매입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 규모 2차 캐피탈 콜을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을 살펴 금융시장 안정장치간 연계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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