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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로 10초간 직원 손등 문지른 軍상사…대법 "추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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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전에 성희롱적 언동 많아"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로 기소된 해군의 행위에 대해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로 기소된 해군의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로 기소된 해군의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 씨의 손등 부분을 10초간 양 엄지로 문질러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이게 뭐냐"라며 B 씨 손등 부분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행동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손등 부위의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일 뿐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건 이전에 A 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무실에 A 씨와 B 씨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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