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며 “상대방 여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또 다른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