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구속 수사해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전 수사와 관련된 첫 기소 결정이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4일 구속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수사팀은 불구속 상태인 또 다른 공무원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세 명은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530개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전 조기 폐쇄 등 안건을 들고 2017년 말~2018년 초 3개월 사이 두 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도 잇따라 소환해 당시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들 산업부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후 거취에 따라 원전 수사의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대상이 청와대 등 윗선으로까지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이 연내 업무에 복귀할 경우 해당 수사를 직접 지휘하게 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