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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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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법정 구속
    "조국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반성 안해"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2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횡령에 가담한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봐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2보)
    이밖에 정 교수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올려 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는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재판부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논리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다"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2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2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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