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유족들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당·정·청이 제시한 '위자료 지원'을 받아들였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위자료 지원' 수용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2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당·정 ·청 합의안을 받아들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정·청은 제주4·3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기존 개정안의 '배·보상'을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대체하고, 4·3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유족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 지원 용역 수행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한다는 전제 아래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돌이켜보면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재원과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빗장을 걷어내면서 4·3특별법 개정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이를 계기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가 슬기롭게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