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정경심 교수 최종판결 후 딸 입학취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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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23일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같은 대답을 했다"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며 이것이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최종 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기구를 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에서 차 총장은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