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10대 청소년 떠나자 협박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6개월가량 동거하던 10대 가출 청소년이 자신을 떠나자 다시 만나달라며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정신 심리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10대 여성과 2019년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동거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자신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자 피해자 인적 사항을 도용해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를 받지 않는 기능을 무단으로 해지했다.

또 작년 11월 부산에 있던 피해 여성을 찾아가 집에 같이 가자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집 앞 케이크를 가져가라'고 피해 여성을 유인한 뒤 현관문이 열리자 무단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릴 상태여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밖에 10차례에 걸쳐 '피눈물 흘리게 한 너', '니가 날 '또라이'로 만들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꼭 복수한다'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