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만에 일단락된 '조국 사태'…법정 공방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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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당일 정경심 기소…1년여간 치열한 법정다툼
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조국 재판'은 1심 진행중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 '법무부 장관' 조국 내정과 18일만의 압수수색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현 정권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사정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인사 검증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이미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며, 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터진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차례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고 고교생 시절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쏟아지자 검찰은 8월 27일 조 전 장관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와 출신 학교인 고려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이 내정된 지 18일 만이었다. ◇ 정경심 기소에도 조 장관 임명…'강대강' 대결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작년 9월 6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초강수를 뒀다.
딸의 동양대 상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사흘 뒤 조 전 장관을 임명했다.
검찰의 강수에 강수로 맞대응한 것이다.
의혹의 당사자 신분이 후보자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달라졌음에도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구속하는 한편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작년 10월 초에는 일주일 사이 정 교수를 3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검찰은 이후로도 수사를 이어가 정 교수에게 14건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이어 조 전 장관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의 시간' 주장한 변호인…증언 거부한 조국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자들에게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며,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체를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예고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각각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은 1년 2개월 만에 모두 34차례나 열린 끝에 종결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공판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였지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말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법정 공방 이어질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봤다.
총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국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일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로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은 조 전 장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조 전 장관 재판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진다.
특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모두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조국 재판'은 1심 진행중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 '법무부 장관' 조국 내정과 18일만의 압수수색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현 정권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사정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인사 검증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이미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며, 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터진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차례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고 고교생 시절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쏟아지자 검찰은 8월 27일 조 전 장관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와 출신 학교인 고려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이 내정된 지 18일 만이었다. ◇ 정경심 기소에도 조 장관 임명…'강대강' 대결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작년 9월 6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초강수를 뒀다.
딸의 동양대 상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사흘 뒤 조 전 장관을 임명했다.
검찰의 강수에 강수로 맞대응한 것이다.
의혹의 당사자 신분이 후보자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달라졌음에도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구속하는 한편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작년 10월 초에는 일주일 사이 정 교수를 3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검찰은 이후로도 수사를 이어가 정 교수에게 14건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이어 조 전 장관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의 시간' 주장한 변호인…증언 거부한 조국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자들에게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며,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체를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예고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각각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은 1년 2개월 만에 모두 34차례나 열린 끝에 종결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공판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였지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말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법정 공방 이어질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봤다.
총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국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일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로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은 조 전 장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조 전 장관 재판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진다.
특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모두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