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등"…당내 여론조사 공표 민주당 지역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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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3일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 씨는 21대 총선을 두 달 여 앞둔 지난 2월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그는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비공개이긴 하지만, 제가 1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앞선다"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 씨는 21대 총선을 두 달 여 앞둔 지난 2월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그는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비공개이긴 하지만, 제가 1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앞선다"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