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SNS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재판부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적었다. 입시비리 등이 그가 법무부장관 지명을 승락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후회와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과정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딸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 혜택을 입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해 입학 자체가 취소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