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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1심서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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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피해…화재 주의 의무 위반"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1심서 벌금 1천만원
    2018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실화)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면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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