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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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리가 24일 한 번 더 열린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의 위법성까지 따지는 등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후 2시부터 2시간10여분 동안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본안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심리 대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1차 심문 후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면서 더욱 심도 있게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재판을 마친 후에는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징계 사유는 적절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상 본안 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본안 소송 결과가 임기를 넘겨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지면서 집행정지 심문 판결은 24일 당일보다는 28~29일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차 심문기일은 24일 오후 3시에 시작된다.

이날 1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은 한 번도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맞서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절차의 효력을 없애려고 쟁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헌법을 거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