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임대료 멈춤법'을 강제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임대료 멈춤법으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영업 멈춤은 강제했는데 왜 임대료·대출이자 중단은 강제하지 않는가"라며 "어려움을 함께 부담하는 강제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코로나19 이전처럼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임대인과 금융회사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은 뻔하다"며 "상생을 위해 금융회사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