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문신 시술 배우던 미성년자 강간한 30대에 징역 7년
재판부 "범죄 경험 후 피해자의 반응은 천차만별"

문신 시술을 배우던 17세 미성년자를 강간한 30대 전 문신시술소 업주가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행 5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빌미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피의자 변호인 측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다.

"금발 염색하고 진한 화장해 멋부리면 성폭행 피해자답지 않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제주시에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던 고씨는 자신에게서 문신 시술을 배우던 당시 17세의 A양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했다.

A양은 피해 당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자신을 위해 문신을 배우게 해 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부모가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고소를 미뤘다가 줄곧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결국 2019년 8월 경찰서를 찾았다.

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 키스와 약간의 스킨십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다"면서 A양을 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요지로 A양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고씨의 변호인은 "성폭행의 증거를 보관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은 점, 피해 이후에도 시술소에 간 점, 피해자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도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멋을 부리면서 잘 지낸 점 등을 재판과정에서 부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으로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며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곧바로 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